한국해사포럼은
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해운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.
해운산업 공통의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.
해운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.
사단법인 한국해사포럼 정관

2020 년 2 월 26 일 제정
2020 년 9 월 27 일 개정
2023 년 6 월 20 일 개정
2025 년 4 월 25 일 개정

[제 1 장 총 칙]

제 1 조(명칭)

이 법인의 명칭은 「사단법인 한국해사포럼」(이하 “해사포럼”이라 한다)이라 하며, 영문명은 Korea Maritime Forum 으로 한다.

제 2 조(목적)

법인은 민법 제 32 조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,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해운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 길 17 해운빌딩 8 층에 둔다.

제 4 조(사업)

  1. ① 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1. 1. 해운산업 공통의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조정
    2. 2.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 협의 및 공동 활동
    3. 3. 해운관련 금융제도의 발전방안 강구 및 공동대응
    4. 4. 해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및 의견조정
    5. 5. 해운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
    6. 6. 국내외 산업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연계
    7. 7. 해운산업 진흥 및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사업
    8. 8. 해운산업계의 사회기여사업 지원 및 홍보
    9. 9. 해운산업 관련 간행물 등 출판사업
    10. 10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2. ②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,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[제 2 장 회 원]

제 5 조(회원)

  1. ① 해사포럼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(개인회원) 또는 법인(법인회원)으로 한다.
  2. ② 법인회원의 경우 해사포럼 업무 담임 및 월례회의의 참석 등 해사포럼 회원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임직원을 지명 (이하 법인지명회원 또는 지명회원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  3. ③ 법인지명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법인회비 등의 납부로 가름한다.

제 6 조(가입 및 탈퇴)

  1.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2.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(문자 포함)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3. ③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4.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.

제 7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1.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  1. 1. 법인의 권익을 균점 · 향유하는 권리
    2. 2.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직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  3. 3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  2.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1. 1.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    2. 2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3. 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    4. 4. 법인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협조의무

[제 3 장 임 원]

제 8 조(구성)

  1.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1. 회장: 1 명
    2. 2. 운영위원(회장을 포함한다): 20 명 이내
    3. 3. 감사 1 명
  2. ② 회장과 사무총장 2 명을 등기이사로 한다.

제 9 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  1.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운영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해운산업의 각 직역별 임원 비율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2.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, 발생한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.
  3. ③ 등기이사인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 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4. ④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의 임기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한다. 다만,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5. ⑤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 10 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1.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2. 2. 임원들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3.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1 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1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3.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4.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,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5.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 12 조(직무)

  1.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.
  2.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1. 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    2. 2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
    3. 3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  4. 4.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

제 13 조(회장의 직무대행)

  1. 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인 운영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2.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은 제 9 조에 따라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13 조의 2 (명예회장 및 고문)

  1. ① 법인은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  2.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법인의 사업의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3.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[제 4 장 총 회]

제 14 조(구성 및 소집)

  1.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3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1. 1.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
    2. 2.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3. 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3. ③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 일내에 총회를 소집한다.
  4. ④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7 일전에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우편, 전자문서, 팩스 또는 SNS 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.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법인회원에 대한 통지는 법윈회원의 지명회원 1 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.
  5.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제 12 조 제 3 항 제 4 호의 경우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6.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15 조(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  1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2.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
  3.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
  4.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5. 5. 사업계획의 승인
  6. 6.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안하는 사항
  7. 7.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

제 16 조(회원의 의결권)

  1. ①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. 법인회원의 경우 의결권은 법인지명회원 중 1 인의 지명회원이 행사한다.
  2.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제 14 조 제 4 항의 방법에 의한 서면으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17 조(의결방법)

  1.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회원의 제명,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2. ② 총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.

제 18 조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1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2.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19 조(회의록)

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1 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[제 5 장 운영위원회]

제 20 조(구성 및 소집)

  1.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
  3.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    1. 1.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2.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 20 조의 2 (의결방법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21 조(의결사항)

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2.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3.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4.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5. 4-2.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
  6. 5. 총회(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포함한다: 이하 같음)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
  7.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8.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9. 8. 그 밖의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 22 조(준용규정)

운영위원회 의결방법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 16 조, 제 17 조 제 2 항, 제 18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제 6 장 재산 및 회계]

제 23 조(재산의 구분)

  1.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2.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.
  3.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24 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  1.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법인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2.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5 조(자산)

  1.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다음과 같다.
    1. 1. 회원의 회비
    2. 2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    3. 3. 찬조금 및 각종 기부금
    4. 4. 기타 수입금
  2.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6 조(회비)

  1. ①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와 특별회비로 구성된다.
  2. ②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3. ③ 특별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 이외의 회비를 의미한다.

제 27 조(사업연도)

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 정부의 사업연도를 준용한다.

제 28 조(예산)

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수지결산서, 사업보고서 및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. 다만, 정기총회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년도 사업계획수행을 위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고, 이러한 경우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.

제 29 조(결산)

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을 완료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수입지출결산서 및 감사의 의견서 등을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0 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1 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

법인은 제 28 조 및 제 29 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승인 후 2 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1.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  2. 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  3. 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  4. 4.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

제 31 조의 2(기부금의 공개)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 월 31 까지 공개한다.

제 32 조(임원의 보수)

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.

[제 7 장 사무국]

제 33 조(사무국)

  1.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2.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3. ③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.
  4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[제 8 장 보칙]

제 34 조(정관변경)

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 17 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1. 1.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 부
  2. 2. 정관 변경 사유서 1 부
  3. 3. 개정될 정관(신 ·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) 1 부
  4. 4.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 부
  5. 5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 부

제 35 조(해산)

제 17 조에 따라 법인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,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.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「민법」제 85 조의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36 조(잔여재산의 처리)

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 (2020 년 9 월 7 일 개정)

제 37 조(청산종결의 신고)
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「민법」제 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.

제 38 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9 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[부 칙] (2020 년 2 월 26 일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2020 년 2월 26일

설립발기인   윤 민 현
설립발기인   김 춘 선
설립발기인   정 병 석

[부 칙] (2020 년 9 월 7 일)

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2020 년 9 월 7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, 2020 년 9 월 7 일 이후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득하는 일자를 효력발생일자로 한다.

[부 칙] (2023 년 6 월 20 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 (2025 년 4 월 25 일)

  1. ① 제 9 조 4 항 임원의 임기 규정은 개정된 정관 시행 이후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  2. ②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